[고양시]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배부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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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07 | 조회 | 1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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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배부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신속항원 검사 자가진단키트 관련 안내입니다. 금주까지 1차배부 완료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신속항원 검사 키트 배부안내 ○ 배부일정
※ 전국적으로 긴급하게 진행되어 판매업체등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배송일정 변경 가능
○ 배부대상 : 영유아 당 4개(1차) ※1차물량(2주분량)은 영유아별 3개씩 배부후 잔여 물량을 원내 비축하여 유증상자·신규 입소자 등 운영상 필요할 경우 활용 가능(경기도 보육정책과-3253호(2021.02.18.)) ○ 유의사항 : 각 어린이집은 아동 및 교직원에게 배부 후 첨부문서의 붙임2, 붙임 2-2, 붙임3의 관리 대장 및 배부 확인 증을 향후 5년간 보관.
붙임 자가진단키트 관리대장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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