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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 안내(~3.31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1 조회 1477

첨부파일   [맞춤정보10]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hwp  다운받기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 안내(~3.31까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2년 보육 새학기 전환 관련,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를 카드결제 하기 위해서 3.31일(목) 까지 필요경비 수납액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업무처리 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라며,

 

매뉴얼은 화면별로 원스크린/기존 업무 메뉴를 활용한 2가지 업무처리 방법을 작성하였으니 사용하기 편한 화면에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  

 

 

     ㅇ 처리기한 : 3.10.(목) ~ 31.(목)까지

 

     ㅇ 업무처리 경로 : 1. 새학기전환원스크린 [필요경비 수납액]에서 금액 수정-> [저장], [확정] 버튼 클릭

 

                         2. 어린이집지원시스템[필요경비 수납액관리]에서 금액 수정-> [저장], [확정] 버튼 클릭

 

           - 유의사항 : 1. 시도/시군구에서 결정한 결제주기 및 금액이 자동으로 보여짐

 

                          2. 한도액 내에서 결제금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결제주기는 수정 불가

 

                                 3. 기한 내 미등록 시 [정보공시>교육?보육과정] 메뉴에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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