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2년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지원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21 | 조회 | 1803 |
[2022년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 19 장기화·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경기도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 지원기간 : 2022. 3. 25. (1회 한시 지원)
○ 지원내용 : 어린이집별 영유아 1인당 3만원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지원제외 대상(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운영비 지원 대상과 동일)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및 미인증 어린이집, 기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연장보육·야간연장 등 이용 영유아
· 법령·지침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중인 경우(행정처분이 부과일 포함)
○ 지원기준 : 2022. 2. 3일 기준,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 * 2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운영비 지급 내역과 동일
○ 지원항목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 중 관리운영비, 기본보육활동비
- 관리운영비(210) : 수용비·수수료, 복리후생비, 공과금, 연료비 등
- 기본보육활동비(310) : 교재·교구구입비, 영유아복리비, 교직원연수 등 * 단, 급식, 간식재료비는 제외
○ 지원방법 - 2월 3일 기준, 영유아 현원 확인 *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운영비 2월 지급내역과 동일 - 3월 중 시설에 직권 교부 예정 (2월 어린이집 운영지원 운영비 신청으로 갈음하여 **********************별도신청절차 없음)
- 2월 단순 신청 누락으로 미지원 시 별도 신청받아서 4월 중 소급 지원 * 2월 어린이집 운영지원 운영비 자체를 미신청하여 3월에 경영안정화지원금을 못받은 경우 * 4월 중 집행실적 및 소요액 파악 후 에산 조정 예정 - 운영중단, 폐원 등으로 미운영시 지원금 미지급
○ 문의전화 - 덕양구 : 031-8075-5423 - 일산동구 : 031-8075-6435 - 일산서구 : 031-8075-7426 |
|||||
이전글 | 2022년도 4월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기한 안내 | ||||
다음글 | [카드뉴스] 아기 개월별 성장 발달_1~3개월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