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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덕양구]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9 조회 1071

첨부파일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안내.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안내(어린이집).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붙임1)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pdf 다운받기

현행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통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하니, 붙임물을 참고하여 기한 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0월~12월 개원한 어린이집은 2022년도 실적입력 대상기관 제외 가능

- 어린이집 내 학생은 영아(만 3세 미만) 제외, 유아만 교육대상으로 적용

 

가. 교육개요(붙임1 참고)

교육대상

기관장, 소속 직원(고위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학생(영아 제외)

교육방법

대면 교육 또는 원격(온라인) 교육, 장애 관련 문화·예술체험 등

교육기간

2022. 1. 1. ~ 2022. 12. 31.

실적입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가입 후 입력

입력기간

2022. 9. 1. ~ 2023. 2. 28.

 


 

나.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152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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