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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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9 | 조회 | 1071 | ||||||||||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안내.hwp 다운받기  2022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안내(어린이집).pdf 다운받기  (붙임1)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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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통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하니, 붙임물을 참고하여 기한 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0월~12월 개원한 어린이집은 2022년도 실적입력 대상기관 제외 가능 - 어린이집 내 학생은 영아(만 3세 미만) 제외, 유아만 교육대상으로 적용
가. 교육개요(붙임1 참고)
나.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1522-0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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