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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재원 소아당뇨 아동 보호를 위한 당뇨병 학생 가이드 라인 배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1 조회 1507

첨부파일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19.5월 최신판).pdf  다운받기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6799(2021.10.22.)호 및 도 보육정책과-19128(2021.10.25.)호와와 관련입니다.

 

2. '2110월 실시한 '소아당뇨 아동 어린이집 재원 현황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61명의 소아당뇨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중임에 따라, 소아당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아당뇨 아동 보호 관련 안내사항'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 라인(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19.5)'을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소아당뇨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당뇨 아동 보호 관련 안내사항>

 

처방받은 응급의약품(글루카곤 등) 등을 보건실에 보관하되, 보건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보건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보관함이 원칙

 

소아당뇨환자 인슐린 주사 행위 관련

- 일반적으로 인슐린 주사는 자가주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일반인도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시행 가능함

- 따라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이 소아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주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하에 인슐린 주사를 시행할 수 있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838, '15.5.26.)

 

(영유아보육법 제325)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있다. 이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19.5월 최신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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