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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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8 | 조회 | 9119 |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대체교사·인력+인건비+신청서(2022.2.).hwp 다운받기  (지자체+제출용)+`대체교사`+신청+및+정산보고+서류.zip 다운받기  (지자체 제출용) `대체인력`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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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대체교사 일 87,140원 (8시간 기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일 43,570원 (4시간 기준) 대체조리사 일 74,000원 (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지원절차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다만, 고양시 대체교사인력풀에 등록된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필요)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3. 근무 후 인력풀 관련 서류(p4~p6, 대체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첨부)를 어린이집에서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 (이메일 : gyscc@hanmail.net, fax : 031)975-3315) 4. 연계확인서 번호 발급 안내 전화 수신 후 관련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지자체로 제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
■ 유의사항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관련 서류 다운(첨부파일 클릭) 1.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 2. (지자체 제출용)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3. (지자체 제출용) '대체인력'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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