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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년도 3월 신청 및 승인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2 조회 1896

첨부파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매뉴얼.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삭제기능_매뉴얼.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22년 3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_신청안내.hwp 다운받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년도 3월 신청 및 승인 기간 안내

 

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3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2. 2월부터 단가는 일 8시간 근무시 월26만원, 일 4시간 근무시 1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신청 기간 :     3월 24일(목) 09:00 ~ 3월 31일(목) 23:59

   - (시·군·구) 정정·승인 기간 :  3월 24일(목) 09:00 ~ 4월 7일(목) 23:59

 

※유의사항

  (유의사항1) 해당기간 외에는 승인 및 반려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2)
소급/추가 요청시

    (어린이집) 신청 대상에 교사추가 후, '신청상태'에서 소급추가대상자 정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
    ○ (시·군·구) 어린이집 신청에 대해 직권 기능을 활용(신청상태에서만 가능)

                        (기능 위치: 행정지원시스템 → 보조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지급승인 → 신청탭의 신청상세보기 → 추가)

                        활용 불가시, 아이사랑상담실 온라인 민원접수
                        (명단생성 대상교사의 누락사유 및 교사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올바른 보정작업 가능)

                                [소급추가 대상자 정보]
                          1. 시군구 및 어린이집명 : 
                          2. 교사이름(생년월일) : 
                          3. 소급대상월 :
                          4. 해당월에 담임했던 반명(숫자까지 명확하게 기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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