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료 수납액 등록 기간연장(~3.25.(금)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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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21 | 조회 | 1427 |
 [재공지] 보육료 수납액 등록.hw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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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2년 보육 새학기 전환 관련,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 수납액 미등록시 3월 이용현황 확정, 결제 및 퇴소 불가
자세한 업무처리 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라며,
매뉴얼은 화면별로 원스크린/기존 업무 메뉴를 활용한 2가지 업무처리 방법을 작성하였으니 사용하기 편한 화면에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ㅇ 처리기한 : 3.25.(금)까지 기간연장
ㅇ 업무처리 경로 : 1. 새학기전환원스크린 [보육료 수납액]에서 금액 [저장] 버튼 클릭
2. 어린이집지원시스템[보육료 수납액관리]에서 금액 [저장] 버튼 클릭
- 업무 팁 : 1. 수납액관리 메뉴에서 접속하면 관할 시도 결정금액이 자동으로 보여짐
2. 장애아 보육료의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등록 하므로 별도 등록 불필요
3. 기한 내 미등록 시 관할 시군구로 요청하여 등록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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