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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보육료·영아수당·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0 조회 1754

보육료·영아수당·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안내

 

1서비스 대상

 » 보육료(어린이집) : 어린이집 이용 아동 만 0~5세, 취학유예아동은 만 6세도 해당

 » 영아수당(가정양육) : 어린이집·유치원 등 미이용 아동,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어린이집·유치원 등 미이용 아동, 2022년 이전 출생한 만 0~6세 아동(최대 86개월)

 » 유아학비(유치원) : 유치원 이용 아동 만3~5세, 취학유예아동은 만 6세도 해당

 

2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기간

 » 22년 2월 3일(목) 09:00 ~ 2월 25일(금) 18:00

 

 *보다 상세한 안내는 복지로(www.bokjiro.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복지로 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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