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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덕양구] 코로나19 관련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3 조회 1795

첨부파일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재안내.hwp  다운받기

코로나19 관련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재안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종료 시기 사전 예고(~‘22.2)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특례) 야간연장보육시간이 월 20시간 미만 이라도 지원하고,

   2개월 유예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음(~22’2)

 

- (2021 보육사업안내)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의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22.3~)

  ※ 야간연장반 편성 및 교사채용 안정성을 고려하여 ’22.2까지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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