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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출석인정특례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11 조회 274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출석인정특례 관련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출석인정특례 관련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입니다.


최근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출석인정 특례관련 문의가 많아 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p.331~332)의 출석 인정 특례와 관련하여


인정 기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일·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연속적인 날짜를 뜻하며,


토·일·공휴일 미산입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특례의 경우는 '비고'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해외체류 포함)


연속된 날짜 기준 최대 30일(2024년 기준 60일)을 알려드리오니 보육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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