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보조금 신청 안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지사항 맨 밑에 있는 각 담당자 번호를 꼭 확인하시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보육료 신청 기간:22. 3. 2. ~ 22. 3. 4.
◎ 연장보육료 신청 기간:22. 3. 2. ~ 22. 3. 8.-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신청 하시려면 필수!
◎ 누리보조금 신청 기간:22. 3. 4. ~ 22. 3. 11.
◎ 보조금 전산신청 기간: 매월 15일까지, 22. 3. 2. ~ 22. 3. 15.★★★
◎ 보조금 서류 제출 기간: 22. 3. 17 - 문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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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지사항★
○ 2022년 최저임금은 월급 1,914,440원, 일급 73,280원, 시급 9,160원입니다.
(보조교사, 연장교사: 1,025,000원)
[문서 제출 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현재 되도록이면 방문제출은 삼가주시고. 각종 서류는 온라인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서류: 문서24
-임용서류:문서24 또는 CIS임용신청 시 '온라인제출' 선택하여 파일등록(팩스 제출 불가)
-상하위반, 외국인아동 서류: 문서24 또는 업무연락(담당자-지유진)
○ 업무 담당자가 각각 다르니, 모든 문서는 가능한 제목에 따라 각각 제출바랍니다.
○ 문서24 발송 문서에 어린이집명이 없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신인을 어린이집명으로 수정하거나 문서제목에 어린이집명을 기재바랍니다.
○ pdf문서 첨부 관련: 대부분의 프린터에는 여러장의 문서를 pdf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기능이 없다면 공지사항 첨부파일의 스캔 병합 방법을 참조하여 하나의 pdf로 묶어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관련]
○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 확대
공지사항 제목: 3개구 공통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변경사항 공지 (2021.5.18.일자)
지원대상 : 평가제 A, B등급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평가제(인증)과정에 참여한 보육교사
(기존) 반을 담당하는 1급 ㆍ 2급 보육교사(평가제 참여자 명단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
(기존)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치료사
☞ (대상 확대) 기존 평가제 참여 시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임자
[코로나19 대체교사 관련]
○ 코로나19 관련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및 업무연락 참조
*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대체 가능 보육교사 확대 안내 (2021.5.21.일자)
[임면 관련]
○ 2020. 9. 1.(임용일자 기준)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임용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미이수한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됩니다.
○ 임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임면관련 안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면보고 법정기한 14일 준수 요망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관련]
○ 2022년 선정 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기간: 2022년 3월~2023년 2월
★ 사용자부담금 30% 지원관련: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적립금지원금(8.33%의 30%, 월25,260원)은 시군구로 반납(환수)하여야 함.
-공지사항 21.4.13. [(필독)보조·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30% 지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안내] 참고
[계좌 변경 관련]
○ 계좌변경 시 CIS상 계좌변경 완료 후 구청으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급 누락 예방)
○ 보조금 신청 마감일인 15일 이후 CIS상 계좌변경을 한 경우, 이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이전 계좌를 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월 보조금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식: 붙임파일 참고
○ 보조금 서류 제출 기한 : 3월 17일까지
① 2022년 2월 통장거래내역(2.1.~2.28.)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본
:4대보험이 2월에 나간 경우 3월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
② 교사 급여대장(2022. 2월분)
:실지급액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필수 제출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등 모든 교직원 포함, 교직원 서명 필수
③ 보육교직원 근무내역(2022. 2월분)
:면직된 교사도 서명 필수
④ 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근무상황부 제출 (인건비 지원대상)
: 급여내역 기재 필수, 교직원 서명 필수, 겸직 시 각각 제출
⑤ 야간연장(휴일)보육확인서-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⑥ 특수보육어린이집(야간연장, 장애아통합, 24시간, 영세아전용) 정산서
: 별도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보조금 신청 안내★
○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15일 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통장), 각종 수당은 다음 달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통장).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조금 전산 신청 안내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2022. 3. 2. ~ 2022. 3. 4.
1. 2022년 3월(2월분) 기관보육료는 2022년 3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2년 2월 28일 24시까지 재원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2. 3. 11.
4. 계좌변경 시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2. 3. 8. 이전까지 변경처리 및 진위여부확인, 구청에 전화보고 완료해 주시고, 이후 변경하시는 경우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2022. 3. 2. ~ 2022. 3. 8.
1.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2022. 3. 16.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2022. 3. 18.
3.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1. 누리과정운영비: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18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2.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2~3세 혼합반은 26만/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3.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전월분만 소급 지급,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4.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4)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비 신청」
1. 지급기준: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2. 지원금액: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40명 미만 14,600원/인·월, 40~100명 미만 12,600원/인·월
100명 이상 1,260,000원/개소당·월
3. 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 2022년 지침 변경 예정으로 운영비 지원항목 중 기타운영비(임대료 등)는 제외됩니다.
(5) 영아표준보육과정:「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 가정, 협동어린이집: 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 월 10만원
3. 지원내용: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4. 지원불가 예시: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 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6)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신청(1,2,7,8월에만 신청/ 소급불가):「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인증 통과 또는 평가제 A,B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1,2월 신청 - 가스, 온수요금 포함) : -정원 20인 이하: 월 5만원
-정원 21인~40인: 월 10만원
-정원 41인 이상: 월 15만원
지원액(7,8월 신청 - 전기요금만 포함) : -정원 20인 이하: 월 2만5천원
-정원 21인~40인: 월 5만원
-정원 41인 이상: 월 7만5천원
(7)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1.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25,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56,22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1년 기준 56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6.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8)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25,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6,22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1년 기준 56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6.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2명, 월20시간 이상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7. 2022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3.~2023.2.
- 6,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9)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30만원 신청:「인건비 신청」
1.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월~금 일3시간이상 근무)
2. 월300천원/1인/1개소
3. 만 65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 57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4.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5.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월100천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3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10)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지원:「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
2. 지원기준: 0-2세 담당교사- 평가인증: 200,000원/ 평가미인증:170,000원
3-5세 담당교사- 평가인증: 110,000원/ 평가미인증:60,000원
(11)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2.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0-2세 담당교사: 30,000원/ 3-5세 담당교사: 90,000원
(12)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평가인증 신청과정에 참여하여 반을 담당하고 있는 1·2급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2.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 대표자, 육아휴직자는 미지급
3. 지원기준: 평가인증대상어린이집 등 현장 관찰일 15일 이전까지 임용된 교직원, 아동현원이 1인 이상인 경우.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재입사 경우 미지급
4. 참여교사 명단(붙임파일 참고) 제출 시점: 15일까지 제출
(예시: 현장 관찰일이 1월 17일인 경우→다음 달 2월 15일까지 제출)
(13)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240시간)
3.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4. 지원액: 영아, 다문화반: 5만원/ 장애아반:10만원
5.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제출 요망
(14) 장기근속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또는 5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2. 지원액: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 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 월 8만원
(15) 담임교사지원비: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2. 제외대상: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3. 지원액: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16) 교사겸직 원장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2. 지원액: 75,000원
(17) 농촌특별 근무수당: 별도의 기간에 신청 (매월 23일경)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2. 지원액: 110,000원
(18)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교사인건비:「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근무수당:「인건비 신청」
-야간연장 운영비:「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9)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1.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2.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3. 지원금액
- 렌탈: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4.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2.1.5. 게시글 [2021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교직원 수당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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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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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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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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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원장,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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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평가제 A,B,C]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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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미인증/평가제 D]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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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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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평가제 A,B,C]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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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미인증/평가제 D]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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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담당교사(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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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평가제 A,B,C]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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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미인증/평가제 D]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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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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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0~2세 담당교사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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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 0~2세 담당교사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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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담당교사
|
90,000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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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혼합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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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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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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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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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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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찰일 15일 이전까지 임용된 교사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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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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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문 교육과정(160시간)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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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교사]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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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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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교사]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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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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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반교사]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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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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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어린이집 3년이상 재직자
|
60,000
|
동일 어린이집 5년이상 재직자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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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지원비
|
0~2세 담당교사
|
260,000
|
연장보육 전담교사
|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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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겸직 원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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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하 어린이집 담임 겸직 원장
|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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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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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례지역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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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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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월 각 반에 재원아동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당월분 신청, 다음달 7일 지급
★자주 묻는 질문★
1. 아이사랑카드 결제가 안 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해제한 후 다시 확정하면 결제 가능.
(이용현황관리> 해당아동선택>확정해제>해당아동선택>확정)
2. 보육교직원 면직 시: 임면보고서 면직일=CIS 면직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 만 하루 뒤.
예시) 6월 2일 면직→4대보험 상실은 6월 3일
★덕양구청 업무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은 각 보조금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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