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2021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정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4 조회 1295

첨부파일   2021년 하반기 운영지원 정산서류(한시지원 포함).zip  다운받기

 

[2021년 하반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정산서 제출 안내]

 

국공립은 별도 안내

 

사업기간: 2021. 7. 1. ~ 12. 31.

운영비 한시지원의 경우 9. 1. ~ 12. 31.

 

제출기한: 2022. 1. 20. () 까지

 

제출방법: 문서24(수신: 각 구청 가정복지과)

 

안내사항

 

급식비

 

1) 급식비 정산 총괄표 엑셀서식 그대로 제출(문서 24제출 시 스캔하지 마시고 파일 그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제출 증빙서류

월별 총계정원장 (7~12)

영수증

 

- 경기도회계프로그램에 영수증 스캔으로 제출 (/부 부분에 체크 표기) or 실영수증 복사본 제출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 이체내역)

 

- 6개월 보조금 합산금액 이상 영수증 증빙 필요 (7~12월 내 영수증으로 정산 처리 가능)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주의) 중복정산 발생 시 보조금 허위 사용으로 간주

 

1) 운영비 집행 정산 내역서

- 운영비 한시지원의 경우 보조금은 12월 칸에 총액으로 작성, 지출은 9~12월분 정산

 

2) 제출 증빙서류

- 정산항목 별 회계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6개월 보조금 합산금액 이상 영수증 증빙 필요 (7~12월 내 영수증으로 정산 처리 가능)]

 

-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의 경우 타 보조금(야간연장운영비 등)으로 정산한 내역을 본 보조금으로 재정산 불가

 

- 세출예산과목 310(기본보육활동비)의 경우 타 보조금(영아표준보육프로그램비 등)으로 정산한 내역을 본 보조금으로 재정산 불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연도내 미사용분은 반납

 

- (2021.12.30. 13:00 수정)운영비 보조금 항목의 경우 운영비 한시지원 보조금을 우선 반납

 

 

 

 

정산문의사항

- 덕양구 가정복지과 031-8075-5423

-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031-8075-6435

-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031-8075-7426

이전글 [고양시]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출석인정특례) 관련 안내
다음글 [사회보장정보원](중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