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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2022년도 1월 신청 및 승인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4 조회 1751

첨부파일   22년 1월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신청안내.hwp  다운받기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2022년도 1월 신청 및 승인 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2년도 1월 농촌특별근무수당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집) 신청 기간 :     1월 21일(금) 09:00 ~ 1월 28일(금) 23:59

   - (시·군·구) 정정·승인 기간 :  1월 21일(금) 09:00 ~ 2월 7일(월) 23:59

  

※유의사항

  (유의사항1) 해당기간 외에는 승인 및 반려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2)
소급/추가 요청시

     ○ (어린이집) 당월분 교사추가 후 '미신청 혹은 반려상태'에서 소급추가대상자 정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
     ○ (시·군·구) 아이사랑상담실 민원접수             

                  자료보정 요청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명단생성 대상교사의 누락사유 및 교사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올바른 보정작업 가능)

                    [소급추가 대상자 정보]
                   1. 시군구 및 어린이집명 : 
                   2. 교사이름(생년월일) : 
                   3. 소급대상월 :
                   4. 해당월에 담임했던 반명(숫자까지 명확하게 기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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