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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4 조회 5211

첨부파일   붙임1. 2021년 실적관리시스템 이용매뉴얼(어린이집, 유치원).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붙임2. 2021년 실적관리시스템 이용매뉴얼(국가기관, 지자체).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붙임3.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안내 지침.pdf 다운받기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45호(2022.01.10)「2021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관련 팝업 게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교육결과를 입력 바랍니다.

 

 

 교육실시 및 실적보고 방법  

 

 

교육횟수

1회 이상

교육대상

기관장, 전 직원(교사, 근로자 등) 및 학생

교육방법

집합 교육 또는 원격(인터넷 강의) 교육, 체험교육 등 선택 가능

* 단순 유인물 배포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실적보고

http://www.able-edu.or.kr(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시스템 이용방법: 게시판 내 이용메뉴얼 참고

보고기한

2022228일까지 실적입력 가능

후속조치

실적 미입력 또는 실적배점표 상 70점 미만 기관의 경우 

- 부진기관 지정(5)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6~10)언론공표(12)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152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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