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영아수당 제도 신설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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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3 | 조회 | 1471 |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아수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 변경일시 : ‘21년 12월 21일, 21:00 ~
▶ 변경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행정지원시스템 / 임신육아종합포털(모바일)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변경내역
- (영아수당 자격추가) 기존 양육수당 아동자격 확인 화면에서의 영아수당 자격 추가 ex) 양육수당 ->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 ★ 업무 처리 시 정확한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의 자격확인은 시군구(지자체)을 통한 확인 필요
- (보육료지원자격) 아동(’22년 이후 출생아)의 어린이집이용을 위한 보육료 지원자격(기본보육자격,연장보육자격)은 유지됨으로 기존 보육료지원자격 관련 업무 절차 변경 없음
-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 자격 추가 ★ 시간제보육 이용대상 아동은 6~36개월 까지 아동으로 ’22년 6월말 까지 이용가능 아동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시간제보육 아동 중 영아수당 자격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지자체) 통한 자격의 재 책정 필요
※ 영아수당 신규제도 참고사항 ○ 영아수당 개요 - (영아수당) 만 2세 미만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0~23개월 까지)에 대하여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1세 아동 - (지원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22년, 현금) - (지원신청)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도도입 전후비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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