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1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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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02 | 조회 | 296 | ||||||||||||||||||||||||||||||||||||||||||||||||||||||||||||||||||||||||||||||||||||||||||||||||||||||||||||||||||||||||
2024년도 11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에 따른 보육교직원 공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도 11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2.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원장): 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하기→작성→확인
3.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원장은 사유 관계없이, 연간 최대 15일 지원 가능) -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4.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지원 -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5. 어린이집 선정 기준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동일사유의 경우, 주차별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 동일 근속자일 경우, 소규모/장애통합어린이집 우선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6. 대체교사 신청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대체교사 화면에 "배치"로 확인되신 어린이집은 해당 주 일일보육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 업무인수인계서를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로그인-어린이집지원-대체교사지원사업-지원확정 어린이집 서류 ※ 홈페이지 업로드 [파일명기재시-대체신청○○어린이집]
7. 대체교사의 근무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1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체교사는 신청한 담임교사를 대신하여 해당 반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담임교사가 대체교사와 함께 근무하거나, 신청한 담임교사 외의 교사를 대체하는 경우,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배치결과안내 2024년 10월 15일(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월 신청어린이집(원장)으로 개별 안내
9. 설문지작성 방법 ■ 대체교사 지원 후 설문 작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설문지 작성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T. 031-975-3314(대체교사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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