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보조금 전산신청은 당월분 신청이며, ~ 24. 10. 15.(화) 18:00★★이후에는 전산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산 신청된 운영비, 인건비는 25일 지급되며(어린이집 통장), 각종 수당은 다음 달 7일에 지급됩니다.(교직원 통장)
-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미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관보육료 신청기간 : 2024. 10. 2.(화) ~ 2024. 10. 7.(월)
1. 2024년 10월(2024년 9월분) 기관보육료는 2024년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오니, 2024년 9월 30일 24시까지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미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3. 기관보육료 지급예정일: 2024. 10. 14.(월)
(2) 연장보육료 신청기간 : 2024. 10. 2.(화) ~ 2024. 10. 10.(목)
1. 5일간 신청 후, 시군구 승인마감일 ~ 24. 10. 15.(화) 18:00★★★까지 반려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료 지급예정일 : 2024. 10. 21.(월)
3. 연장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누리과정보조금 신청 :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메뉴 별도 구성, '아동추가'와 '교사추가'를 통해 신청
1.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인원만 맞게 입력 (지원단가는 매달 변동되므로 20일에 확인 가능. 단, 주말일 경우 그 다음날.)
2. 누리과정처우개선비(당월) : 2~3세 혼합반은 26만원/ 3~5세 혼합반, 독립반은 36만원. 개정누리과정 이수자만 신청 (단, 3급 보육교사는 신청불가)
3.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 근무) 및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 (다만 소급신청 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4. 누리과정보조금 신청매뉴얼 및 신청자격기준은 매월 복지부 공지 확인 바랍니다. 10월 12일(목)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운영비 신청」
1. 지급기준 : 매월 1일 입소 아동 수 기준 (주말,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2. 지원금액 :
- 급식비: 7,400원/인·월
- 운영비: 40명 미만 14,600원/인·월, 40~100명 미만 12,600원/인·월, 100명 이상 1,260,000원/개소당·월
- 0~2세 운영비(‘24년 한시지원): 현원 40인 미만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매월 1일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재원 보육나이 0~2세 영아 10,000원/인·월
3. 집행내용 :
- 급식비: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급·간식재료비 지원{휴원으로 인한 급·간식 절감분은 이월 사용가능(이월액은 급간식재료비로만 사용)}
- 운영비, 0~2세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 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항목만 지출 가능
(5) 영아표준보육과정 : 「운영비 신청」
1. 지원대상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어린이집
2. 지원액 : 가정, 협동어린이집-월 15만원, 그 외 어린이집-월 10만원
3. 지원내용 :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
4. 지원불가 예시 : 10만원이상 자산취득성 물품, 에어컨, 정수기 필터, 보수교육비, 아동음식만들기, 수족관렌탈비, 물티슈/휴지/핸드타월/페이퍼타월 등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제외 후 정산)
(6)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인건비 신청」-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 각각 신청 필요
1. 국고보조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일4시간 근무+30시간 휴게시간 기준)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 시 근무일수 수정하여 신청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 영아반 1개반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 중단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6.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3.~2025.2.
(7)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신청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메뉴 별도 구성
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068,000원 지원. (월~금 15:00~19:30 근무, 30분 휴게시간)
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의 30% (59,840원) 지원.
3. 2일 이후 임용/근무시작 시 일할계산 (1일이 주말, 휴일 등이더라도 동일)
4.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5. CIS 반구성, 아동배정 후 신청(필수)
6. 2개월 연속 연장보육실적 미충족시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연장반별 실적 개별충족)
- 장애아포함 또는 0세반 : 2명, 월20시간 이상
- 영아반: 3명, 월30시간 이상
- 유아반: 8명, 월80시간 이상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7. 2024년 선정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4. 3.~2025. 2.
- 6, 7월 기준 미충족시 8월부터 인건비 중단
(8)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40만원 신청 : 「인건비 신청」 도비, 자체 지원 모두 잊지 말고 신청 해주세요!!
1.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C등급 이상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월~금 일3시간이상 근무)
2. 만나이 65세까지 지원(2024년 기준 59년 상반기 출생자는 6월까지, 하반기출생자는 12월까지 지원)
3. 최초신청 및 대상자 변경 시 조리원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 제출
4. 영아전담, 공공형, 0세아전용 등 국도비 기지원 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자체) 10만원 추가신청 : 「인건비 신청」
- 지원내용 : 월100천원/1인/1개소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40만원)와 지원 절차 및 기준 동일함.
(9)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으로 ’교직원 수당 안내‘ 표 참고)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로 인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 20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110,000원
(1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반 담임교사,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별도 기준으로 ’교직원 수당 안내‘ 표 참고)
2.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로 인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3. 지원기준 : 0-2세 담당교사 - 30,000원(*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신청)
3-5세 담당교사 - 90,000원
(11)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인건비 신청」
1. 지원대상 : 영아반, 다문화반, 장애아반 전문 담당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영아전문교육과정 및 다문화전문교육과정 : 160시간/ 장애아전문교육과정 : 240시간)
3. 수당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4. 지원액 : 영아기본, 다문화반: 5만원 / 영아심화: 3만원 / 장애아반: 10만원
5. 신규 신청자의 경우 수료증, 다문화 증빙서류 등 문서24로 제출 요망
(12) 장기근속수당 : 「인건비 신청」, 7년이상 재직자 지원액 세분화
1. 지원대상 :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경력 3년, 5년, 7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 퇴직한 경우 퇴직월분까지 지급
예시) 2011년 10월 임면→2014년 11월분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2. 지원액 :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재직시-월 6만원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재직시-월 8만원
동일 어린이집 7년 이상 재직시-월 10만원
(13)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024. 10. 24.(목) ~ 2024. 10. 31.(목)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인건비지원대상자만 지원).
2. 제외대상 : 누리과정교사, 대표자 겸 교사 제외
3. 지원액 : 영아반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전담교사 13만원
(★★★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받은 대상자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연장보육교사 수당 지급됩니다)
(14) 교사겸직 원장수당 : 2024. 10. 24.(목) ~ 2024. 10. 31.(목) -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규정 2025. 2. 까지 연장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당월 15일 이상(실 근무일수 기준) 근무
2. 지원액 : 75,000원
(15) 농촌특별 근무수당 : 2024. 10. 24.(목) ~ 2024. 10. 31.(목)- 보육료지급일정표 참고
1. 지원대상 : 실근무일 월 15일 이상인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대체교사
2. 지원액 : 110,000원
(16) 특수보육 어린이집(야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 지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 교사인건비 : 「인건비 신청」- 23. 1. 26. cis 공지사항 확인
- 야간연장 근무수당 : 「인건비 신청」
- 야간연장 운영비 : 「운영비 신청」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정산서에 수납인이 찍히지 않은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통장 입출금내역에서 관리비금액 부분 반드시 첨부. (단순한 영수증고지서는 납입내역을 증빙할 수 없음)
(1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산 신청 아님, 계좌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 및 통장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기간 :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신청서 제출 필요)
2. 지원기준 :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3. 지원 금액
- 렌 탈 : 1대당 월 최대 11천원 지원(정액)
- 자가관리(유지관리 또는 필터교환) :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4. 신청방법 : CIS 공지사항 22.1.5. 게시글 [2021 공기청정기 정산안내 및 신규신청 안내] 참고
5. 기타사항 : 하반기 지급일 및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의 경우 22.6. 공기청정기 공지사항 참고
(18) 농어촌 차량운영비 신청 (매월 15일까지 전산신청)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정 어린이집 차량 중 23년 하반기 정산서 제출한 어린이집
2. 지원금액 : 월20만원(1월 25일에 6개월 분 일괄지급)
3.기타사항 : 공지사항 확인
(19)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1.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0-5세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1인당 월 10만원 지원
2. 지원금액 : 1인당(0-5세 외국인아동) 10만원 보육료 지원
3.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보육료지원 아동과 같은 지원 방식)
4. 기타사항 : CIS 23. 9. 4.업무연락 확인
- 입소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미발급한 외국인 아동은 ① 외국인등록증 발급한 시점, ② 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함.
(20)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청(매월 15일전까지 전산 신청)
1. 지원대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시설(cis→설치운영관리→어린이집관리정보→급식관리→집단급식소 대상여부에 "대상"으로 표시)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정원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시설(어린이집)
2. 지원금액: 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
3. 지원내용: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21)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신청(매월 15일전까지 전산 신청)
지원대상 :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18.1.1. ~ 18.12.31. 출생) 유아 및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기간 : 1년(24. 3. 1. ~ 25. 2. 28.)
기타사항 : 전월 이용현황 확정된 출석 정보와 5세 누리보육료 지원자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및 추가지원금 생성, 출석일수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24년 10월에 소급하여 지급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