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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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24 | 조회 | 879 | ||||||||
 영아반 인센티브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pdf 다운받기  영아반 인센티브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df 다운받기  영아반 인센티브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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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4년 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적용시기) 2024년 1월 이용현황 기준으로 2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모든 조건에 충족한 어린이집
1.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2. 0~2세반(0~1세혼합반, 1~2세혼합반, 2~3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3.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4. 영아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
○ (지원금액) 어린이집 영아반별 정원 대비 부족 현황 1인당 지원단가
○ (유의사항) 영아반 개설(지원) 인센티브 지원금
1. 어린이집 총정원 대비 현원 기준이 아닌, 영아반의 반별 정원대비 현원 유지 기준으로 지원
2.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에 포함되어 신청 됨
(영아반인센티브 별도 반려/재신청 가능하며, 기관보육료 신청 시 반드시 영아반인센티브 확인 필요)
3. 영아반인센티브는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영아반 운영 시 영아반별 1개반만 지원 됨
(0세반(0~1세반 혼합반 포함) 1개, 1세반(1~2세 혼합반 포함) 1개, 2세반(2~3세 혼합반 포함) 1개) 총 3개반
4. 영아반인센티브는 정원을 미충족한 반의 '공석'을 기준으로 지원(매월 1일 0시/말일 24시 기준)
5. 월중 입/퇴소에 따른 변동이 있더라도 생성시점(매월 1일 0시/말일 24시) 기준으로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만 지원
6. 해당 반에 지급한 기관보육료와 인센티브의 합이 반별 기관보육료 최대 지원금액(정원충족 시 기관보육료*정원)을 넘을 수 없음
▶ 영아반인센티브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사항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영아반인센티브 신청 및 신청 현황기능
- 메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국민행복카드 > 기관보육료 관리 > 기관보육료 신청
○ (행정지원시스템) 영아반인센티브 지급관리 및 지급내역 조회 기능
- 메뉴 : [행정지원시스템] > 국민행복카드 > 기관보육료 지급관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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