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새학기전환에 따른 24년 3월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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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04 | 조회 | 348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새학기전환에 따른 24년 3월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새학기전환에 따른 24년 3월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새학기 전환에 따른 3월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전달드립니다. ① 보조금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생성 등록된 사업조건(보육교직원 특성 + 반특성 + 아동 특성 + 시설특성)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업정보(국비 및 지자체 사업포함)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② 새학기 전환 시, 아동의 보육료 자격 변동 + 탈반 + 보육나이 변경 + 교직원 임면직 등의 잦은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보조금 (당월) 조회 시점에 따라, 보조금 대상자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새학기 기간 중(3월) 보조금 신청 전에는 시스템 상 아동(보육료 자격, 반배정, 보육나이, 입소일 또는 퇴소일) + 교직원(임면, 직위, 자격, 교육, 반배정, 보조율 등록 여부 등) 의 시스템 등록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시고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기준정보를 등록 한 이후 3월 당월 보조금 신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④ 또한 기 신청 이후 아동 및 교직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반변경 및 자격변동) 시군구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시어 향후 불필요한 소급처리 건이 처리되지 않도록 원활한 업무 처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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