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16 조회 113
[연합뉴스]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 교사가 영유아의 인성.대인관계, 보건.안전 등을 지도하기 위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전글 경기도,'디지털놀이+돌봄 놀이터' 2026년까지 3천개 조성
다음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