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업무 분담 동료에게 20만원 지원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30 | 조회 | 338 |
내년부터 월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을 넘겨받는 직장 동료에겐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투자를 위해 올해 본 예산보다 5%(1조6836억원) 증가한 35조3661억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
|||||
이전글 | 유보통합 효과 미리 체감한다...영유아 학교 152곳서 시범운영 | ||||
다음글 |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안에서 흡연 안돼요!!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