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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0903 수정) 2024년도 10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30 조회 389

2024년도 10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에 따른 보육교직원 공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도 10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화)"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해당일은 대체교사 배치 및 근무가 진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기사보기

 

 

 

1. 지원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원기간

1회기

2024/12/01 ~ 2024/12/10

1/1~1/31

7회기

2024/06/01 ~ 2024/06/10

7/1~7/31

2회기

2024/01/01 ~ 2024/01/10

2/1~2/29

8회기

2024/07/01 ~ 2024/07/10

8/1~8/31

3회기

2024/02/01 ~ 2024/02/10

3/1~3/31

9회기

2024/08/01 ~ 2024/08/10

9/1~9/30

4회기

2024/03/01 ~ 2024/03/10

4/1~4/30

10회기

2024/09/01 ~ 2024/09/10

10/1~10/31

5회기

2024/04/01 ~ 2024/04/10

5/1~5/31

11회기

2024/10/01 ~ 2024/10/10

11/1~11/30

6회기

2024/05/01 ~ 2024/05/10

6/1~6/30

12회기

2024/11/01 ~ 2024/11/10

12/1~12/31

 

 

2.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원장): 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하기작성확인

 

 

3.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원장은 사유 관계없이, 연간 최대 15일 지원 가능)

-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4.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지원

-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5. 어린이집 선정 기준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동일사유의 경우, 주차별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 동일 근속자일 경우, 소규모/장애통합어린이집 우선지원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연간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

최대 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 3

유산

(11주미만(5) / 1215(10))

5

최대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

최대 3

,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

최대5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10(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6. 대체교사 신청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대체교사 화면에 "배치"로 확인되신 어린이집은 해당 주 일일보육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 업무인수인계서를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로그인-어린이집지원-대체교사지원사업-지원확정 어린이집 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파일명기재시-대체신청○○어린이집]

 

 

7. 대체교사의 근무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1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체교사는 신청한 담임교사를 대신하여 해당 반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담임교사가 대체교사와 함께 근무하거나, 신청한 담임교사 외의 교사를 대체하는 경우,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배치결과안내

2024913()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월 신청어린이집(원장)으로 개별 안내

 

 

9. 설문지작성 방법

대체교사 지원 후 설문 작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설문지 작성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T. 031-975-3314(대체교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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