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아동] 국군의날 임시공휴일(10.1)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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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19 | 조회 | 261 |
 [일반아동] 임시공휴일(10.1) 휴일보육료 신청방법.pdf 다운받기  임시공휴일(10.1.)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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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 국군의날 임시공휴일(10.1)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반아동] 국군의날 임시공휴일(10.1)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휴일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임시공휴일 휴일보육 시, 보육료 신청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공휴일 휴일보육 안내 ㅇ 지원대상: 보육료 자격이 있는 아동(0~2세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 다문화, 장애아(0~5세), 방과후보육료) … 외국인 등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 정부 미지원 ㅇ 지원범위: 임시공휴일(10.1.(화)) 보육 서비스 이용아동에 한하여 지원(전자출석부 미태그시 지원불가) * 임시공휴일은 휴일이므로 보육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정결석’ 처리될 수 없음 ㅇ 보육료 단가: [붙임1] 지원단가 참고 (연령별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휴일어린이집은 100%) ㅇ 유의사항 - 야간연장보육 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예: 유아학비대상아동)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은 휴일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휴일 보육료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임시공휴일 휴일보육료 신청방법 … [붙임2] 보육료 신청 매뉴얼 참고 - [어린이집운영] > [휴일보육] 이용현황 확정 후 카드결제 □ 유의사항 ㅇ 휴일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수납액 관리' 메뉴에서 휴일보육료 수납액이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확인(미등록시 결제불가하므로 관할 시군구로 등록 요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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