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소유자 대상 '25년 무상 안전점검 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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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06 | 조회 | 150 |
 [붙임] (공문)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소유자 대상 25년 무상 안전점검 신청 접수 안내.pdf 다운받기  [붙임] 붙임1. SFMS 안전점검 신청 방법.pdf 다운받기  [붙임] 붙임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 개정 전문.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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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소유자 대상 '25년 무상 안전점검 신청 접수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덕양구]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소유자 대상 '25년 무상 안전점검 신청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안전관리실-6315(2024.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¹)의 관리자·소유자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정보화시스템²)을 통해 가능합니다. ¹)제 1·2·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²)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방법은 [붙임1]의 자료를 참고
3. 금번 신청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차년도(2025년) 무상 안전점검 대상선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지침상의 우선선정 기준³)에 따라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³)[붙임2]「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제2장제8조 참고
4. 신청기간: 2024. 11. 27.(수) ~ 12.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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