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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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1-14 | 조회 | 311 | ||||||||||||||||||||||||||||||||||||||||||||||||||||||||||||||||||||||||||||||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2025.1.).hwp 다운받기  (지자체 제출용) 2025년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지자체 제출용) 2024년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zi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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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5년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지원'를 안내합니다.
■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대체교사 : 일 96,500원 (4시간 48,290원 / 1시간 12,070원) 대체조리사 : 일 80,240원 (4시간 40,120원 / 1시간 10,030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야간연장교사는 해당없음) * 1일 이상~30일 미만 근무 – 고용, 산재 가입 / 30일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 지원절차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지급
3. 근무 후 인력풀 관련 서류(p4~p6, 대체교사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지원사유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고양특례시육아종합
지원센터로 제출 [이메일 : gyscc@hanmail.net / fax : 031-975-3315]
4.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연계확인서 번호 발급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원장님)으로 발송
5. 매월 보조금 신청기간 내에 어린이집에서 연계확인서 발급번호를 증빙 서류(지자체 제출용)에 첨부하여 지자체로 보조금 신청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세(단, 조리원의 경우 만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가능)까지 지원
6. 지자체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관련 서류 다운(첨부파일 클릭) 1. (육아종합지원센터제출) 대체교사·인력 인건비 신청서 2. (지자체 제출용) '대체교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3. (지자체 제출용) '대체조리사' 신청 및 정산보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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