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종료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22 | 조회 | 39 | |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종료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종료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 보육사업기획과-834(2020.2.27)호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2. 위 호에 따른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한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를 다음과 같이 종료함을 안내드립니다.
|
||||||
이전글 | 고용부)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 |||||
다음글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사용노하우(업무연락)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