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하고 행복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내용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 및 현황 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6 조회 1088

첨부파일   (공문)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 및 현황 조사 안내(3차).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자체점검표(결핵검진 등 의무).hwp  다운받기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 및 현황 조사
 
『결핵예방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포함)ㆍ결핵예방교육(이하 결핵검진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합니다.
또한, '22년 7월 1일 이전 신규채용된 검진대상자는 '23년 9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서류(관련 공문, 자체점검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방과후 보육료('23년 7~8월분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보조금 신청 안내
다음글 2023년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