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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종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2 조회 58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종료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종료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 보육사업기획과-834(2020.2.27)호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2. 위 호에 따른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한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를 다음과 같이 종료함을 안내드립니다.

 

  1) (기존) 유예 내용
  
   - (적용대상)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적용내용) '14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진단서 제출 유예 가능


 2) (변경) 2025년부터 유예 종료,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적용
  
   - (적용대상) 상동
  
   - ('25년도 보육사업안내(안)) '19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26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단, '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25년도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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