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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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22 | 조회 | 58 | |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종료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종료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 보육사업기획과-834(2020.2.27)호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보육료 자격 관련 진단서 제출기간 유예"
2. 위 호에 따른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한 의사진단서 제출기간 유예를 다음과 같이 종료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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