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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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4 | 조회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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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곳 점검 -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 적발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안내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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