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8 | 조회 | 749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 기저귀(월8만원)·조제분유(월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이전글 | 건강기능식품에는 ‘마크’ 부착…기능성 표시식품과 구분하세요 | ||||
다음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3년 카드뉴스 3호 (폭우와 폭염에 대비하는 여름철 어린이집 안전관리법) |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