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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9 조회 971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확인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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