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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24년 1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9 조회 114

첨부파일   2024년 11월 생성(10월 이용분) 연장보육료 신청안내.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4년 11월 생성(10월 이용분) 기관보육료 및 예외급여 신청안내.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2024년 11월 보육료 지급일정.pdf 다운받기

2024년 1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1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보육료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기관/연장보육료가 적기에 지급되기 위하여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및 승인하시고
각 지자체는 11월 보육료 집행 예상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예탁 시, 지급불가)
- 월별 집행액 확인 : 국민행복카드 > 예탁금관리 > 예탁현황조회



 
<기관보육료>
※ 승인 마감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좌 변경(해지) 및 잔액증명서 발급 금지
(계좌 변경 시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불일치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 (어린이집) 신청기간 : 11월 1일 7:00 ~ 5일 24:00
* 신청 후 시군구 승인기간 동안 시군구 반려 시, 재신청 가능

- (시군구) 승인기간 : 11월 1일 9:00 ~ 7일 24:00
* 승인기간 후 당월 추가 승인 불가, 미승인건 당월 지급 불가

- (지급일) 11월 11일 지급 개시




 
<연장보육료>
※ 승인 마감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좌 변경(해지) 및 잔액증명서 발급 금지
(계좌 변경 시 변경 전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불일치 등으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 (어린이집) 신청기간 : 11월 1일 7:00 ~ 7일 24:00
* 신청 후 시군구 승인기간 동안 시군구 반려 시, 재신청 가능

- (시군구) 승인기간 : 11월 1일 9:00 ~ 14일 24:00
* 승인기간 후 당월 추가 승인 불가, 미승인건 당월 지급 불가

- (지급일) 11월 18일 지급 개시

※ 연장보육료 반려는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반려가 선행되어야 가능
※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신청은 연장보육료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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