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집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기간 온라인 자율점검 미제출기관 기한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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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06 | 조회 | 237 | ||||
 [붙임1]종사자 결핵검진등 의무사항 안내문 및 자주 묻는 질문.hwp 다운받기  [붙임2]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증빙(서식).hw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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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집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기간 온라인 자율점검 미제출기관 기한연장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어린이집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기간 온라인 자율점검 미제출기관 기한연장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온라인 자율점검 기한을 11. 15.(금)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방법
○ 관련법령 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제34조(과태료) 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4조의2(준수사항)
- 덕양구보건소 결핵실 : 031-8075-4057 - 일산동구보건소 결핵실 : 031-8075-3616 - 일산서구보건소 결핵실 : 031-8075-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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