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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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27 | 조회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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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안내사항입니다]
1. 어린이집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과 결핵예방교육(이하 결핵검진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결핵검진 등 대상 및 실시 주기 *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항목 모두 실시해야 함
2. 관련 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제34조(과태료) 나.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4조의2(준수사항)
○ 문의사항 - 덕양구: 덕양구보건소 결핵실 ☎031-8075-4057 - 일산동구: 일산동구보건소 결핵실 ☎031-8075-3616 - 일산서구: 일산서구보건소 결핵실 ☎031-8075-3623
3. 추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제3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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