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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고양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3판)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1 조회 898

첨부파일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13판)(최종).hwpx  다운받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3판) 개정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3판) 개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 조정('심각'→'경계')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13판) 하였습니다.

 

2. '23. 6. 1일(목)부터 개정된 대응지침을 적용·시행할 예정이니,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행(12판 / ‘23.3.20일)

변경(13판/‘23.6.1일)

1. 감염

예방관리

□환경관리

○ 원장은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실시
 - 일 3회 이상 환기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시 2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하며, 청소 및 소독 전·중·후 충분한 환기 실시

□환경관리

○ 원장은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 및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의 주기적 청소, 소독(1일 1회 이상), 공기정화(일 3회 이상 환기 등)를 실시

**식약처에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를 사용해 승인받은 용도(물체표면 소독용)로 사용

2.등원·

출입 관리

□등원·출입관리

○ 코로나19 확진 등인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격리 기준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 등원·출근 중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원·출근 중단

-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은 등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등원·출입관리

○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은 방역당국이 격리 5일을 권고함에 따라 등원 및 출근 중지 권고

○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삭제

□외부인 출입관리

○ 원장은 외부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외부인 출입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

□외부인 출입관리

○ 원장은 외부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의 경우 방문자제

3. 의심

증상자

발생시

조치사항

○ 의심자 발생시 조치사항

 ① 귀가 조치 및 진단검사 안내

 ② 의심증상자의 이송 후 공간소독

 ③ 가 의심증상자 유무 확인

○ 의심자 발생시 조치사항

 ①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진단검사 안내

 ② 삭제(귀가조치 의무 해제)

 ③ 추가 의심증상자 유무 확인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3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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