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운영계획 학부모 안내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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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14 | 조회 | 1130 |
 2024학년도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hw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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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운영계획 학부모 안내 협조 요청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운영계획 학부모 안내 협조 요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경기도 보육정책과-10701호(202. 6. 7.)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875(2021.12.30), 도 보육정책과-42(2022.1.3)호와 관련입니다.
2.「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급
3.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붙임1”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초등학교 입학 일정)을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즉시 안내하여 보호자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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