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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운영계획 학부모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4 조회 1130

첨부파일   2024학년도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hwp  다운받기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운영계획 학부모 안내 협조 요청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운영계획 학부모 안내 협조 요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경기도 보육정책과-10701호(202. 6. 7.)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875(2021.12.30), 도 보육정책과-42(2022.1.3)호와 관련입니다.

 

2.「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급

 

3.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붙임1”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초등학교 입학 일정)을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즉시 안내하여 보호자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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