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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대면교육 실시 안내(어린이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9 조회 1180

첨부파일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대면교육 실시 안내(어린이집).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붙임)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pdf  다운받기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대면교육 실시 안내(어린이집)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대면교육 실시 안내(어린이집)'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행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통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개정 2021. 6. 1., 2021. 6. 29.> 관련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내실있는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가. 교육 세부내용(붙임 참고)

교육대상

기관장, 소속 직원(고위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학생(유아)

교육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 등 자율적인 방법으로 교육 실시

직군(직원학생및 인원 상관없이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최소 1회 이상 필수 실시(관련 지침 5P 참고 )

교육기간

2023. 1. 1. ~ 2023. 12. 31.

보고방법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로그인 후 실적입력

※ 2023년부터 대면교육 1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

실적배점표 합계 70(정상실시기준이상이더라도 부진기관으로 통보

보고기간

2023. 9. 1. ~ 2024. 2. 29.


 

  나. 문의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콜센터(☎1522-0495)

 


 

붙임   1.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1부.

 

       2.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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