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교육 패널티 적용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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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17 | 조회 | 1312 | ||||||||||||||||||||||
보육교직원 교육 패널티 (변경)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신청 취소 시, 교육진행 2일전 밤12시까지 취소가능하며, '1일전 취소 및 당일불참’ 7회 누적 시 동일어린이집은 1달간 모든 교육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패널티 누적은 어린이집별 1회로 되며,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센터로 전화주시면 누적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적용예정이며, 지난교육에 적용된 패널티도 수정가능하니 해당 어린이집은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예1 취소날짜적용) 1월 5일 교육신청- 1월 3일 밤12시까지 취소가능, 1월 4일 취소 혹은 1월 5일 불참 시 패널티 누적1회 적용 * 예2 취소인원적용) 1월5일교육 3명 신청- 1월4일 2명 취소, 5일 1명 참석 시 패널티 누적1회 적용
[예외사항] 해당어린이집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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