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 및 현황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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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26 | 조회 |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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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 및 현황 조사
『결핵예방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포함)ㆍ결핵예방교육(이하 결핵검진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합니다.
또한, '22년 7월 1일 이전 신규채용된 검진대상자는 '23년 9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서류(관련 공문, 자체점검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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