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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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03 | 조회 | 1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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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내용 안내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23. 12. 29.) □ 기본방향 ○ 유보통합 전, 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도모
□ 주요 개정사항 ※ 별도 시행일 미기재시 ’24.1.1. 시행
1)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등 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 0~2세반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 5% 인상 반영 < 보육료 단가 > (단위: 천원/월)
* 3~5세반 : 280천원(’23년과 동일)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현행)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 곤란 - (개정)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 지원 * 0세반 629천원, 1세반 342천원, 2세반 232천원
○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신설 -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을 실시한 교사 1인당(교사 대 아동비율 1:5) 일 58천 원* 지원 *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 (현행)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원장 인건비(80%) 지원기준 관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 또는 ‘현원 5∼17인 + 5개반 이상 운영 시’에만 지원 * (21인 이상 농어촌 어린이집과의 비교) 현원 5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 지원 - (개정) 원아 감소는 농어촌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지원(단일 기준)
2) 운영기준 합리화 등 규제요인 완화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대상 추가(2.9.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 ’23.8.8.개정, ’24.2.9.시행「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 반영
○ 출석인정특례 적용기준 완화 - (현행)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출산 시 최대 6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개정)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변경절차 합리화 - (현행)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인가증(시행규칙 별표 제5호 서식) 내 대표자명을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음 - (개정)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음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편 - (배경) 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요구 증대 - (개정) 보육교직원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이슈(안전, 감염병 등)를 반영하고, 실무중심으로 보수교육과정 개편 * ▲「3∼5세 누리과정 고시」및「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개정 사항, 안전·감염병 등 최신 이슈 반영, ▲ 보육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신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부모상담기법 등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과목 통합 및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화 제고 등
□ 향후 계획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지자체 안내(12.29.), 배포(1월) ○ 2024.3.1. 시행 추가 개정사항은 전자파일 형태로 지자체?유관기관?보건복지부 누리집 안내 예정(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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