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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4 조회 726

첨부파일   영아반 인센티브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영아반 인센티브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df  다운받기

첨부파일   영아반 인센티브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df 다운받기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4년 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적용시기) 2024년 1월 이용현황 기준으로 2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모든 조건에 충족한 어린이집
1.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2. 0~2세반(0~1세혼합반, 1~2세혼합반, 2~3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3.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4. 영아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
 
○ (지원금액) 어린이집 영아반별 정원 대비 부족 현황 1인당 지원단가
 
반구분 0세(0~1세반) 1세(1~2세반) 2세(2~3세반)
지원금액 629,000 342,000 232,000
 
○ (유의사항) 영아반 개설(지원) 인센티브 지원금
 
1. 어린이집 총정원 대비 현원 기준이 아닌, 영아반의 반별 정원대비 현원 유지 기준으로 지원
 
2.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에 포함되어 신청 됨
  (영아반인센티브 별도 반려/재신청 가능하며, 기관보육료 신청 시 반드시 영아반인센티브 확인 필요)
 
3. 영아반인센티브는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영아반 운영 시 영아반별 1개반만 지원 됨
  (0세반(0~1세반 혼합반 포함) 1개, 1세반(1~2세 혼합반 포함) 1개, 2세반(2~3세 혼합반 포함) 1개) 총 3개반
 
4. 영아반인센티브는 정원을 미충족한 반의 '공석'을 기준으로 지원(매월 1일 0시/말일 24시 기준)
 
5. 월중 입/퇴소에 따른 변동이 있더라도 생성시점(매월 1일 0시/말일 24시) 기준으로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만 지원
 
6. 해당 반에 지급한 기관보육료와 인센티브의 합이 반별 기관보육료 최대 지원금액(정원충족 시 기관보육료*정원)을 넘을 수 없음
 
 
▶ 영아반인센티브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사항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영아반인센티브 신청 및 신청 현황기능
- 메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국민행복카드 > 기관보육료 관리 > 기관보육료 신청
 
○ (행정지원시스템) 영아반인센티브 지급관리 및 지급내역 조회 기능
- 메뉴 : [행정지원시스템] > 국민행복카드 > 기관보육료 지급관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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