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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고양시] 2024년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1 조회 426
2024년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안내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4년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안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2024년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확정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보장한도 비고
영유아
(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상해
*의료비: 무한/365일 한도
*후유장해시: 1인당8천만원
*(공제회) 의무가입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배상
*대인배상: 1인당 5억원 / 1사고당 30억원 한도
※ 돌연사증후군 : 4천만원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포함
*대물배상: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특약 : 1인당 6천만원 ※ 기본담보 4천만원 포함 총 1억원 보장
보육교직원 등 상해
*의료비 : 2천만원. 180일 한도
*보육활동 중 사망.후유장해 시 : 2억원
*보육활동 외 사망.후유장해 시 : 5천만원
 
 
○ (요청사항)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단체가입 확정 공제상품 안내
○ (공제증권 출력) 공제(통합)증권은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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