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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조손가족,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13 조회 54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
(조손가족,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
(조손가족,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 2024. 2. 9.]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예정[시행 2024. 2. 9.]에 따른 입소 우선순위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1순위 항목 신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에 해당할 경우 우선입소 점수 100점 부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에 해당할 경우 우선입소 점수 100점 부여


따라서 개정된 입소 우선순위 1순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2월 9일부터 입소대기 아동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대기 아동정보 수정 방법]

   - (보호자)아이사랑포털/모바일:
     입소대기 > 입소대기아동등록 > 아동선택 > 해당되는 신설 항목 선택 후 수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항목은 자동연계 항목으로 [입소항목 자동확인]을 통해 수정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입소대기 > 아동입소대기관리 > 입소대기신청(탭) > 아동선택 > 세부내역 > 해당되는 신설 항목 선택 후 수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항목은 자동연계 항목으로 [입소항목 자동확인]을 통해 수정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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