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맞춤정보9]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3.11~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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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08 | 조회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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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맞춤정보9]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3.11~3.31)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맞춤정보9]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3.11~3.31)'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4년 보육 새학기 전환 관련,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를 카드결제 하기 위해서 3.31.(일) 까지 필요경비 수납액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업무처리 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정보 9]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 ※ 기한 내 미등록 시 [정보공시>교육.보육과정] 메뉴에서 4월 1일부터 등록 가능
[새학기전환원스크린] '필요경비 수납액'에서 금액 수정-> [저장] 버튼 클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필요경비 수납액관리'에서 금액 수정-> [저장] 버튼 클릭 - 유의사항 1. 시도/시군구에서 결정한 결제주기 및 금액이 자동으로 보여짐 2. 한도액 내에서 결제금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결제주기는 수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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