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안내(서식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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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12 | 조회 | 499 | |
 붙임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3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x 다운받기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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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안내(서식 수정)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양시]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안내(서식 수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287(2024.4.2.)호 및 경기도 보육정책과-6893(2024.4.8.)호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어린이집에서는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및 수료증을 해당 부서에 문서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 시청 아동보육과 - 그 외 : 각 구청 가정복지과 3. 아울러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교육자료 제공사이트 : [붙임1]의 (참고2)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edu.ncrc.or.kr/)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시 자동으로 실적등록될 예정이므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처분(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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