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지)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어린이집지원/행정지원 사용자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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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13 | 조회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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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지)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어린이집지원/행정지원 사용자 매뉴얼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지)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어린이집지원/행정지원 사용자 매뉴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보조금 업무담당자입니다.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업무관련 사용자 매뉴얼 공지드립니다. * 대상시스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 * 화면 접근 절차 - (신청)「어린이집지원시스템」→보조금 →5세누리보육료추가지원 →신청 - (승인/반려)「행정지원시스템」→보조금 →5세누리보육료추가지원 →지급승인 * (신청조건) ① 전월 이용현황 확정된 출석 정보가 존재 필요 ② 전월 말 기준 누리 보육료 지원 자격 책정 필요 ③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 야간연장 보육 등 기본보육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④ 5세 아동(생년월일 18.1.1 ~ 18.12.31 기준 아동) ※ 생년월일 17.1.1 ~ 17.12.31 기준 6세 취약유예 아동 포함 - 시스템 상 보육나이 수정사유가 취약유예인 대상만 해당 됨 - 기타사유(보호자 요청등)으로 취약유예한 경우 제외 ※ 지원기준은 보육나이 기준이 아닌 만나이 기준만 적용 * (업무 절차) 1. (어린이집) 이용현황 확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을 전월말 까지 확정 2. (시스템) 누리보조금 가생성 일자에 누리추가보육료 지급 목록 산출 (매월 1일 24시 기준) 3. (어린이집) 누리보조금 신청기간에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 신청 4. (시군구) 누리보조금 단가생성전까지 신청내역 검증 및 지급 승인 및 반려 5. (시군구) 교부받은 예산으로 지원지급 처리 ※ 시군구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유무가 상이할수 있음 - (지원금액) · (계속재원아동) 11일 이상 지원비율100% 50,000원, 6~10일 지원비율 50% 25,000원, 1~5일 지원비율 25% 12,500원 · (입·퇴소아동) 일할계산 (50,000 x 출석일수 / 보육가능일수) * 입소일(출석필요)로부터 입소월말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출석 필요)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 * (기타 문의사항) ☎ 1566-3232(헬프데스크) → 단축번호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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