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24년도 하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 (8.5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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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05 | 조회 | 235 |
 [매뉴얼]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어린이집용).pdf 다운받기  [매뉴얼]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시군구용).pdf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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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24년도 하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 (8.5 ~ 9.6)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4년도 하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안내 (8.5 ~ 9.6)'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4년도 하반기 부채비율 갱신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어린이집 및 해당 지자체에서는 부채비율 입력 및 승인을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입력 및 수정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전체 메뉴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니, 누락 없이 적시에 입력 및 승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승인기간 : '24년 8월 5일(월) ~ 9월 6일(금) ○ 신청 대상 :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13.1.1. 이후 신규인가 시설 ㉯ 13.1.1. 이전 인가 시설 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시설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1.1일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상속·증여를 통해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1. 1의 2 ※ 부채비율 입력 관련 사용법은 첨부의 『부채비율 관리 시스템 반기갱신 매뉴얼(시군구용) 또는 (어린이집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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