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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16 조회 166
[연합뉴스]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 교사가 영유아의 인성.대인관계, 보건.안전 등을 지도하기 위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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