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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업무 분담 동료에게 20만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30 조회 262
내년부터 월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을 넘겨받는 직장 동료에겐 월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투자를 위해 올해 본 예산보다 5%(1조6836억원) 증가한 35조3661억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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